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기제 진급 (문단 편집) == 유사 진급 제도들 == * ~~임기제 사무관 ~~ ~~기간제 5급 공무원이다.~~ * 대우공무원제도 - 일반 공직자 5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했지만 진급하지 못한[* [[공석]]이 생겨야 진급이 가능하다. 5급 중 누군가가 4급으로 진급하거나 퇴직하여 공석이 발생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6급 중에서 선발하여 5급 대우 공무원이 되고, 약 4.5%의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을 말하나 임기제 진급은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진급을 하지만 2년 후에 퇴직하는 조건이 달린다. 특히 시/군 자치단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인구가 아주 적은 말뿐이 시와(예를 들면 태백시) 군의 경우는 대부분 '국'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인구 10만 이상이어야 국 2개 설치 가능] 4급 to는 거의 없고, 5급도 군청의 과장들과 읍장/면장을 제외하면 몇 되지 않는다. 대신 6급들이 우글거린다. 그래서 5급의 몇 자리는 임기제로 운영하여 조금이나마 5급 승진적체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 이건 시도 마찬가지다.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시장은 1급 대우를 받고,[* 부단체장 +1급이기 때문이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부단체장은 2급이다.] 부시장은 2급이다. 그러나 그 밑의 '국'이나 행정구청장(자치단체가 아닌 구. 예를 들면 충북 청주시 서원구)들은 4급이다. 3급이 없는 것이다. 물론 기초자치단체 시에서도 3급 국장이나 3급 구청장이 있지만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 창원시 같은 거대 시에 한정이다. 고로 이런 시에서도 계급에 따른 병목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인사적체가 심한 편이다. 시에서도 6급만 15년째, 20년째 머무르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다.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6급만 19~23년째 있는 사람들이 많고, 소수 직렬(예를 들면 전산직)의 경우 더욱 열악하다. 그래서 임기제 진급제도를 운영하여 조금이나마 인사적체를 해소하기도 한다. *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지검장 대우를 받으나 실질적으로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부장~차장검사들이 퇴직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임용되거나, 차장검사에서 임용되는 자리이다. 고검장 승진이 불가능하고 임기 2년에 다른 보직으로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임기제 진급과 유사하다. 그래서 판사 출신이나 일반 변호사 출신이 임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 [[국가수사본부장]] 계급은 [[치안정감]]이다. 다만, 수사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2년 단임제로 보임되며,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경찰에서 퇴직되도록 법에 정해져있다. [[치안감]]을 내부승진시켜서 임용시킬 수 있지만,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임용하는 것도 가능한 자리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남구준]] 전 본부장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치안감 출신이었다. 2023년 [[정순신]] 후보자는 차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한 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지명된 경우이다.] * --[[명예 진급]]-- 전역을 전제로 하므로, 연속 진급이 절대 불가능하다. 애초에 명령이 진급과 전역이 같이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